조직의 경쟁력은 개개인의 혁신적인 기술에서 발현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이라도 제때에 특허 등록을 변리사사무소 놓치게 되면, 노력의 결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임직원은 기본적인 지재권 관리 수칙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 변리사나와의 상담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점은 발명의 비밀 유지입니다. 특허 출원 하기 전 시점에 SNS에 기술을 노출하거나 것은 등록 거절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 등록 등의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 결과물은 전문 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필터링하고 특허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허는 형식적으로 보관하는 종이가 아니라, 소송 시 브랜드를 사수하는 최후의 방패이자 점을 구성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